1.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관습법은 성문법에 대하여 보충적 효력을 갖는다.
②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하는 미성년자인 후손은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③
관습법이 성립한 후 사회구성원들이 그러한 관행의 법적 구속력에 더 이상 법적 확신을 갖지 않게 된 경우, 그 관습법은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④
사실인 관습은 법령으로서의 효력이 없고, 법률행위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함에 그친다.
⑤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매수인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아도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을 취득한다.
2.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3.
제한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가정법원은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②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으나, 성년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성년후견인은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④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⑤
피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재산상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도 성년후견인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4.
실종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가족관계등록부상 이미 사망으로 기재되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실종선고를 할 수 없다.
②
실종선고를 받아 사망으로 간주된 자는 실종선고가 취소되지 않는 한 반증을 통해 그 효력을 번복할 수 없다.
③
실종선고 후 그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은 실종선고의 취소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
④
실종선고의 취소에는 공시최고를 요하지 않는다.
⑤
실종자를 당사자로 한 판결이 확정된 후에 실종선고가 확정되어 그 사망주간의 시점이 소 제기 전으로 소급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판결은 당사자능력이 없는 사람을 상대로 한 판결로서 무효가 된다.
5.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사단법인 이사의 대표권 제한은 이를 등기하지 않으면 악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하지 못한다.
②
재단법인의 정관변경은 그 변경방법을 정관해서 정한 때에도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않으면 그 효력이 없다.
③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을 필요가 없다.
④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변경 시, 그로 인하여 기본재산이 새로이 편입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을 필요가 없다.
⑤
법인에 대한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도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는 한 그 범위내에서는 청산법인으로서 존속한다.
6.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외형상 직무행위로 인정되는 대표자의 권한 남용행위에 대해서도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②
등기된 대표자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룹 가한 경우에만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③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 자신이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된다.
④
대표권 없는 이사가 그 직무와 관련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
⑤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그 대표기관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7.
비법인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비법인사단의 대표자는 자신의 업무를 타인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있다.
②
여성은 종중구성원이 되지만, 종중총회의 소집권을 가지는 연고항존자가 될 수는 없다.
③
이사의 선임에 관한 민법 제63조는 비법인사단에 유추적용될 수 없다.
④
교회는 비법인사단이므로 그 합병과 분열이 인정된다.
⑤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총유물을 권한 없이 처분한 경우에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민법 제126조가 준용되지 않는다.
8.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주물 소유자의 사용에 공여되는 물건이라도 주물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으면 종물이 아니다.
②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룹 한 수목의 집단은 저당권의 객체가 된다.
③
종물과 주물의 관계에 관한 법리는 권리 상호간에도 적용될 수 있다.
④
분필절차를 거치지 않은 1필의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도 저딩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⑤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의 종물에 미치므로 경매를 통하여 저당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불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9.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어느 법률행위가 사회질서에 반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②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사회적 법률행위라고 볼 수 없다.
③
대리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부동산의 이중매매의 경우, 본인인 매수인이 그러한 사정을 몰랐다면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되지 않는다.
④
법률행위의 성립과정에서 단지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것에 불과한 때에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볼 수 없다.
⑤
반사회적 법률행위임을 이유로 하는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10.
물건의 승계취득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무주물 선점에 의한 소유권 취득
②
상속에 의한 소유권 취득
③
환지처분에 의한 국가의 소유권 취득
④
건물 신축에 의한 소유권 취득
⑤
공용징수에 의한 토지 소유권 취득
11.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볍률관계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가장전세권에 관하여 저당권을 취득한 자
②
가장소비대차에 기한 대여금채권을 양수한 자
③
가장저딩권 설정행위에 기한 저당권의 실행에 의하여 목적부동산을 경락받은 자
④
가장의 채권양도 후 채무가 변제되지 않고 있는 동안 채권양도가 허위임이 밝혀진 경우에 있어서의 채무자
⑤
가장소비대차의 대주(貸主)가 파산한 경우, 파산자와는 독립한 지위에서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직무를 행하게 된 파산관재인
12.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토지매매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이 측량을 통하여 매매목적물이 지적도상의 그것과 정확히 일치하는지 확인하지 않은 경우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다.
②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에 동의한 경우 표의자는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룹 취소할 수 없다.
③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동기의 착오는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중요부분의 착오가 될 수 있다.
④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면서 이용한 경우에는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더라도 표의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⑤
제3자의 기망행위에 의해 표시상의 착오에 빠진 경우에 사기가 아닌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13.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교환계약의 당사자가 자기 소유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한 기망행위가 상립한다.
②
강박에 의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여지가 완전히 박탈되어 그 외형만 있는 법률행위라고 하더라도 이를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③
토지거래허가룹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법률행위라도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④
대리인의 기망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본인이 대리인의 기망행위에 대해 선의·무과실이면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⑤
강박행위의 목적이 정당한 경우에는 비록 그 수단이 부당하다고 하더라도 위법성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
14.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도달주의의 원칙은 채권양도의 통지와 같은 준법률행위에도 유추적용될 수 있다.
②
의사표시의 부도달 또는 연착으로 인한 불이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표의자가 이를 부담한다.
③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제한능럭자가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④
수령무능럭자에케 의사표시를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로써 수령무능력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⑤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사표시 통지의 수령을 거절한 경우, 상대방이 그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때에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15.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복대리인은 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②
본인의 묵시적 승낙에 기초한 임의대리인의 복임권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③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명시적 승낙을 얻어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없다.
④
법정대리인이 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복대리인은 법정대리인의 대리인이다.
⑤
복대리인의 대리행위에 대해서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16.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ㄱ,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17.
소급효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무권대리인이 체결한 계약에 대한 추인의 효과
②
기한부 법률행위에서의 기한도래의 효과
③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계약에 대한 허가의 효과
④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⑤
법률행위 취소의 효과
18.
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법정조건도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 조건에 해당한다.
②
채무면제와 같은 단독행위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
③
기한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④
조건에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에 불법조건을 붙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전환된다.
⑤
불확정한 사실의 발생을 기한으로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된 때에도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본다.
19.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정지조건부 권리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동안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②
이행기간을 정하지 않은 채권은 채권자의 이행최고가 있는 날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③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채무불이행시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④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은 채권은 그 이행기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⑤
무권대리인에 대한 상대방의 계약이행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20.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배재하거나 연장할 수 없다.
②
시효의 중단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및 그 승계인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다.
③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은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의 의사표시이므로 효과의사가 필요하다.
④
소멸시효의 이익은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⑤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자는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채무를 묵시적으로 승인함으로써 시효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
21.
부동산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전부 멸실한 건물의 보존등기를 신축한 건물의 보존등기로 유용하는 것은 허용된다.
②
물권에 관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물권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③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가 있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되지 않는다.
④
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공무원은 그 가등기 후에 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⑤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는 물론이고 전소유자에 대해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22.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선의의 점유자가 취득하는 과실에 점유물의 사용이익은 포함되지 않는다.
②
유치권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수익목적의 과실수취권이 인정된다.
③
점유물이 점유자의 귀책사유로 훼손된 경우, 선의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가 없더라도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책임이 있다.
④
회복자로부터 점유물의 반환을 청구 받은 점유자는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점유물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점유자는 유익비 지출 당시의 전 소유자에게 비용의 상환을 청구해야 한다.
23.
총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비법인사단이 총유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총유물의 처분행위가 아니다.
②
비법인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가 아니다.
③
총유물의 보존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성원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다.
④
비법인사단의 대표자는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에서 단독으로 당사자가 될 수 없다.
⑤
비법인사단이 주택조합이 주체가 되어 신축 완공한 건물로서 일반에게 분양되는 부분은 조합원 전원의 총유에 속한다.
24.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점유매개자의 점유를 통한 간접점유에 의해서도 점유에 의한 시효취득이 가능하다.
②
사기의 의사표시에 의해 건물을 명도해 준 자는 점유회수의 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미등기건물을 양수하여 건물에 관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보유한 양수인은 그 건물부지의 점유자이다.
④
간접점유의 요건이 되는 점유매개관계는 법률행위가 아닌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는 설정될 수 없다.
⑤
상속에 의하여 점유권을 취득한 상속인은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자기 고유의 점유를 개시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없다.
25.
선의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선의취득에 관한 민법 제249조는 저당권의 취득에도 적용된다.
②
동산의 선의취득에 필요한 점유의 취득은 현실의 인도뿐만 아니라 점유개정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③
선의취득의 요건인 선의·무과실의 판단은 동산의 인도 여부와 관계없이 물권적 합의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한다.
④
도품·유실물에 관한 민법 제251조는 선의취득자에게 그가 지급한 대가의 변상시까지 취득물의 반환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항변권만을 인정한다는 취지이다.
⑤
제3자에 대한 목적물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면 동산의 선의취득에 필요한 점유의 취득요건을 충족한다.
26.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해소는 상호명의신탁의 해지에 의한다.
②
당사자 내부에 있어서는 각자가 특정매수한 부분은 각자의 단독 소유가 된다.
③
구분소유적 공유지분을 매수한 자는 당연히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승계한다.
④
제3자의 방해행위가 있으면 공유자는 자기의 구분소유 부분뿐만 아니라 전체 토지에 대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그 배제를 구할 수 있다.
⑤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어떤 토지에 관하여 그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여러 사람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어야만 적법하게 성립할 수 있다.
27.
부동산 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무과실은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이 아니다.
②
성명불상자의 소유물도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
③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는 취득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
④
행정재산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아니다.
⑤
압류는 점유취득시효의 중단사유이다.
28.
甲은 자신의 X토지를 乙에게 매도하였고, 乙은 X토지를 丙에게 전매하였다.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29.
공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부동산 공유자의 공유지분 포기의 의사표시가 다른 공유자에게 도달하더라도 이로써 곧바로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②
소수지분권자는 공유물의 전부를 협의 없이 점유하는 다른 소수지분권자에게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③
과반수 지분권자는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④
토지공유자 사이에서는 지분비율로 공유물의 관리비용을 부담한다.
⑤
공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언제든지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30.
공유물분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공유불분할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소급하지 않는다.
②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현물분할이 원칙이다.
③
공유관계가 존속하는 한, 공유물분할청구권만이 독립하여 시효로 소멸하지는 않는다.
④
공유토지를 현물분할하는 경우에 반드시 공유지분의 비율대로 토지 면적을 분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⑤
공유물분할의 조정절차에서 공유자 사이에 현물분할의 협의가 성립하여 조정조서가 작성된 때에는 그 즉시 공유관계가 소멸한다.
3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명의신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투기·탈세 등의 방지라는 법의 목적상 명의신탁은 그 자체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
②
명의신탁이 무효인 경우, 신탁자와 수탁자가 혼인하면 명의신탁약정이 체결된 때로부터 위 명의신탁은 유효하게 된다.
③
부동산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는 수탁자로부터 그 부동산을 취득한 악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④
농지법에 띠른 제한을 피하기 위하여 명의신탁을 한 경우에도 그에 따른 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불법원인급여라고 할 수 없다.
⑤
조세포탈 등의 목적 없이 종교단체장의 명의로 그 종교단체 보유 부동산의 소유권을 등기한 경우, 그 단체와 단체장 간의 명의신탁약정은 유효하다.
32.
甲은 乙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워하여 乙소유의 X토지에 관하여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그 후 X의 담보가치 하락올 막기 위하여 乙의 X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배제하지 않는 지상권을 함께 취득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의 지상권의 피담보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②
甲의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지상권도 소멸한다.
③
甲의 채권이 변제 등으로 만족을 얻어 소멸하면 지상권도 소멸한다.
④
제3자가 甲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한 없이 X 위에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甲은 그 축조의 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제3자가 X를 점유·사용하는 경우, 甲은 지상권의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3.
분묘기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는 경우에는 특약이 없는 한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②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후 설치된 분묘에 대해서는 더 이상 시효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③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을 인정하는 종전의 관습법은 법적 규범으로서 효력을 상실하였다.
④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분묘를 다른 곳에 이장하면 그 분묘기지권은 소멸한다.
⑤
분묘가 일시적으로 멸실되어도 유골이 존재하여 분묘의 원상회복이 가능하다면 분묘기지권은 존속한다.
34.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전세권이 성립한 후 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되더라도 전세금반환채무가 당연히 신소유자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니다.
②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마친 전세권설정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는 무효이다.
③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전세금이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 한다.
④
건물의 일부에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의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전세권자가 통상의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35.
2020년 5월 신탁자 甲과 그의 친구인 수탁자 乙이 X부동산에 대하여 명의신탁약정을 한 후, 乙이 직접 계약당사자가 되어 丙으로부터 X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과 乙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다.
②
丙이 甲·乙 사이의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몰랐다면 乙은 X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③
丙이 甲·乙 사이의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④
乙이 X의 소유자가 된 경우 甲으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 상당액을 甲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⑤
丙이 甲·乙 사이의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안 경우에도 乙이 그 사정을 모르는 丁에게 X를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丁은 X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36.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은 그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다.
②
임대인이 건물시설올 하지 않아 임차인이 건물을 임차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다.
③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축되었고 독립한 건물에 해당되는 기성부분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은 유치권을 가질 수 없다.
④
채권자가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여 간접점유하는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⑤
유치권자가 점유침탈로 유치물의 점유를 상실한 경우, 유치권은 원칙적으로 소멸한다.
37.
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양도할 수 없는 물건은 질권의 목적이 되지 못한다.
②
질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질물을 경매할 수 있다.
③
채권질권의 효력은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 외에 그 채권의 지연손해금에는 미치지 않는다.
④
질권의 목적인 채권의 양도행위는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질권자의 등의를 요하지 않는다.
⑤
수개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동일한 동산에 수개의 질권을 설정한 경우, 그 순위는 설정의 선후에 의한다.
38.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 후에는 저당권설정자의 저당부동산에 관한 차임채권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②
저당목적물의 변형물에 대하여 이미 제3자가 압류하였더라도 저당권자가 스스로 이를 압류하지 않으면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저당권븐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
④
저당권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에 미친다.
⑤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지상권을 취득한 제3자는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