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공무원 공직선거법 | 20문제 | 인쇄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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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국가직 공무원 공직선거법

9급 국가직 공무원 공직선거법 2022년 총 20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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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1. 선거와 관련하여 설치·운영되는 심의위원회와 그 설치기관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① 선거방송심의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② 선거기사심의위원회-언론중재위원회
③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
④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

2. 대담·토론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이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방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내용을 편집하지 않은 상태에서 방송하여야 한다.
②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시·도지사선거에 있어서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 중에서 1인 또는 수인을 초청하여 1회 이상 대담·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③ 향우회·종친회·동창회, 산악회 등 동호인회는 후보자 또는 대담·토론자를 초청하여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사항을 알아보기 위한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하여 자막방송 또는 한국수어통역을 하여야 한다.

3. 후보자가 선거일 후에 선거구민에게 행하는 답례로 허용되지 않는 행위만을 모두 고르면?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4. 개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개표 관람증의 매수는 개표장소를 참작하여 적당한 수로 하되, 후보자별로 균등하게 배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개표소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원조 요구를 받고 개표소 안에 들어간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장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지시를 받아야 하며, 질서가 회복되거나 위원장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즉시 개표소에서 퇴거하여야 한다.
③ 개표참관인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관할구역 안에서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은 6인을, 무소속후보자는 3인을 선정하여 선거일 전 2일까지 당해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 참관하게 하되, 신고 후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있으며 개표일에는 개표소에서 교체신고를 할 수 있다.
④ 개표참관인은 개표소 안에서 개표상황을 언제든지 참관하고 순회·감시할 수 있으나, 당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허락 없이 촬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투표의 비밀보장 또는 투표함 송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투표관리관은 투표가 끝난 후 지체없이 투표함 및 그 열쇠와 투표록 및 잔여투표용지를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 선상투표소에 설치된 모사전송 시스템을 활용하여 선거인이 스스로 투표하는 것은 비밀선거원칙을 침해한다.
④ 텔레비전방송국·라디오방송국·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일간신문사가 선거의 결과를 예상하기 위하여 선거일에 투표소로부터 50미터 밖에서 투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질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투표마감시각까지 그 경위와 결과를 공표할 수 없다.

6. 선거의 공정성 확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하는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구단위 또는 「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방송권역단위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지휘를 받아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하여 증거자료를 수집할 수는 있으나 조사활동을 할 수는 없다.
③ 인터넷언론사의 왜곡된 선거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정당 또는 후보자는 그 보도의 공표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당해 인터넷언론사에 반론보도의 방송 또는 반론보도문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으나, 그 보도의 공표가 있은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때에는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없다.
④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단체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할 수 없다.

7. 선거인명부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선거인명부의 작성에 관하여는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및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감독한다.
②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는 선거일 전 12일에 확정되며 해당 선거에 한하여 효력을 가진다.
③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열람기간내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당해 구·시·군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선거인명부작성기간중에 선거인명부작성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해임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임면권자는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8. 공직선거의 입후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한국은행의 상근 임원으로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②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으로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③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으로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④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9. 후보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옳은 것은?
① 정당이 자치구·시·군의 장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47조제1항은 무소속 후보자가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와 힘들게 경쟁을 하게끔 만들어, 무소속 후보자의 공직 취임 기회를 현실적으로 제약하는 효과를 초래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무소속 후보자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②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예비후보자가 당의 공천심사에서 탈락하고 후보자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 예비후보자가 납부한 기탁금은 반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법」 제57조제1항에 이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은 입법형성권의 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제한이라고 할 수 있다.
③ 누구든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 등 수수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47조의2제1항은 정당의 적법한 자금조달활동까지 규제할 여지가 있어, 헌법상 정당 활동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다.
④ 당내경선의 실시 여부를 정당의 재량에 맡김으로써 정당으로 하여금 당내경선을 거치지 않고 공직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57조의2제1항은 당내경선에 참여하고자 하는 정치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10. 의정활동보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직무상의 행위 그 밖에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의정활동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방법으로도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없다.
② 의정보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하고자 하는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세대주명단을 교부신청하는 경우 그 작성비용을 교부신청과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의정보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하고자 하는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그 발송수량의 범위 안에서 선거구민인 세대주의 성명·주소의 교부를 연 1회에 한하여 구·시·군의 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④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의정보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고지벽보와 의정보고회 장소표지를 첩부·게시할 수 있다.

11. 투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비밀선거는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결정을 국가의 강제와 사회의 압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이고도 효과적인 수단이며, 자유선거 원칙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② 선거인은 투표소의 질서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으나, 초등학생인 어린이의 경우에는 기표소 안에 출입할 수 없다.
③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④ 농산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자·장애인·임산부 등 교통약자인 격리자등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일시적 외출의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라도 오후 6시 전에는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다.

12. 재외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외선거범에 대한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5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
② 재외투표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개표한다.
③ 누구든지 재외선거인등이 투표한 후라도 그 재외선거인등의 해당 선거의 선거권 유무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법적·행정적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법무부는 천재지변 또는 전쟁·폭동,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공관 관할구역에서 재외선거를 실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공관에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설치ㆍ운영 중인 재외선거관리위원회 및 재외투표관리관의 재외선거사무를 중지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13. 투표와 당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전투표 및 거소투표의 경우, 정규의 투표용지에 정상적으로 투표된 것이라도 회송용 봉투가 봉함되지 아니한 투표는 무효로 한다.
② 선상투표에 있어 같은 선거인의 투표지가 2회 이상 수신된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수신된 해당 선거인의 모든 투표를 무효로 한다.
③ 당선인이 임기개시전에 같은 선거의 다른 선거구에 후보자로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에는 그 당선을 무효로 한다.
④ 선상투표신고가 있는 때에는 구·시·군의 장은 해당 신고서의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정당한 선상투표신고인 때에는 선거인명부에 이를 표시하고 선상투표신고인명부를 따로 작성하여야 한다.

14. 정강·정책의 방송연설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당이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정강·정책을 알리기 위한 방송연설을 하는 때에,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경우에는 정당의 중앙당 대표자 또는 그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지명한 자가 행하되,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 1회 20분 이내에서 텔레비전 및 라디오방송별로 월 3회(선거기간개시일전일이 해당 달의 10일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 이내로 한다.
② 정당이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정강·정책을 알리기 위한 방송연설을 하는 때에,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의 경우에는 정당의 중앙당 대표자 또는 그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지명한 자가 행하되,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 1회 10분 이내에서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 각 5회 이내로 한다.
③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경우 정당이 텔레비전 방송시설을 이용한 방송연설을 하는 때에는 연설하는 모습, 정당명(해당 정당을 상징하는 마크나 심벌의 표시를 포함한다), 연설의 요지 및 통계자료 외의 다른 내용이 방영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의 경우 정당이 방송연설을 함에 있어서는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의 연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5. 단체의 선거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단체의 선거운동’이란 단체, 그 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이 단체의 명의 또는 대표 명의를 직접 명시하거나 직접 명시하지 않아도 일반 선거인들이 단체의 명의 또는 대표 명의로 선거운동을 한다고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②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이 구성원의 과반수인 기관·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를 처벌하는 것은 선거의 불공정성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필요한 것이며, 처벌내용이 행위에 비하여 가혹한 것이라거나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③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입후보예정자와 특정 정책의 관련성을 나타내지 않고 정책 자체에 대한 지지·반대 의사를 표현하는 단체의 활동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의 탈법행위’ 또는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는 그 정책이 선거쟁점이 되었는지에 따라 일률적으로 결정될 수 없고, 일정한 판단 기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④ 시민단체의 특정 후보자에 대한 낙선운동은 시민불복종운동으로서 정당행위 또는 긴급피난에 해당한다.

16. 선거비용의 보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있는 경우에 당해 정당이 지출한 선거비용은 전체 후보자 수 대비 당선인 수의 비율에 따라 보전받는다.
② 선거비용의 보전 제한조항이 예비후보자 선거비용을 보전 대상에서 제외하여 후보자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그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적절한 수단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③ 후보자와 그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및 회계책임자가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운동을 위하여 사용한 휴대전화 통화료 중 후보자가 부담하는 통화료는 보전하지 아니한다.
④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의 개최비용은 국가가 후보자를 위하여 부담한다.

17. 선거쟁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비례대표시·도의원 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은 선거일부터 14일 이내에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소청인으로 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할 수 있다.
②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에 있어서 당선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후보자가 당선인의 결정의 위법을 이유로 하는 때에는 당선인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소청인으로 하여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할 수 있다.
③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정당이라 하더라도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선거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④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당선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정당이 당선인을 피고로 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당선인이 사망한 때에는 법무부장관을 피고로 한다.

18. 여론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 성실하게 응답한 사람에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화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화요금 할인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②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의 명칭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정책·공약 개발을 위하여 실시하는 여론조사는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로 보지 아니한다.
③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
④ 선거여론조사기관이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사용할 수 있다.

19. 공정선거 및 후보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부정을 감시하고 공정선거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된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는데, 선거일 전 6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의 경우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 후 10일까지는 10인 이내의 인원을 추가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②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정당추천후보자가 후보자등록기간중 또는 후보자등록기간이 지난 후에 사망한 때에는 후보자등록마감일후 5일까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③ 후보자가 등록·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고,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하급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신이 직접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해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가서 서면으로 신고하되, 정당추천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추천정당의 사퇴승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0. 선거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선상투표신고를 한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은 그 배우자가 후보자인 경우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②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립학교 교원이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인 견해나 신념을 외부에 표출하였고, 그 내용이 선거와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섣불리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속단해서는 아니 된다.
③ 당내경선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라는 구실로 실질적으로는 공직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를 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그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다.
④ 방송·신문·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는 여론조사결과 등과 같은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선거결과를 예측하는 보도를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답 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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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번호
성 명
번호 1 2 3 4 번호 1 2 3 4
1 1 2 3 4 11 1 2 3 4
2 1 2 3 4 12 1 2 3 4
3 1 2 3 4 13 1 2 3 4
4 1 2 3 4 14 1 2 3 4
5 1 2 3 4 15 1 2 3 4
6 1 2 3 4 16 1 2 3 4
7 1 2 3 4 17 1 2 3 4
8 1 2 3 4 18 1 2 3 4
9 1 2 3 4 19 1 2 3 4
10 1 2 3 4 20 1 2 3 4

정 답 표

9급 국가직 공무원 공직선거법 | 2022년

1 2 3 4 5 6 7 8 9 10
3 3 3 4 3 2 2 4 2 1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4 1 2 1 4 4 3 1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