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하는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는 총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중에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1명이 포함되어야 하므로, 정당의 당원도 위원이 될 수 있다.
②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는 전국 일간지에 게재된 선거기사의 공정여부를 조사하고 보도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가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위반하였는지 심의한다.
③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하는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는 사무국을 둘 수 있다.
2.
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선거구의 획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하며,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헌법재판소는 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선거구의 획정에 있어서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 1인당 평균인구수 대비 상하 60%의 인구편차를 헌법상 허용되는 기준으로 삼고 있다.
②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단체와 시ㆍ도의회 및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위촉하여야 한다.
③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시ㆍ도의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과 해당 자치구ㆍ시ㆍ군의 의회 및 장에 대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구는 인구ㆍ행정구역ㆍ지세ㆍ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획정하되, 하나의 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정수는 2인 이상 4인 이하로 하며, 그 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구의 명칭ㆍ구역 및 의원정수는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3.
「공직선거법」상 사전투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소를 설치할 때에는 선거일 전 9일까지 그 명칭ㆍ소재지 및 설치ㆍ운영기간을 공고하고,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관할구역 안의 투표구마다 5개소에 공고문을 첩부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 관할구역에 군부대 밀집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6일부터 2일 동안 사전투표소를 설치ㆍ운영하여야한다.
③
사전투표를 하려는 선거인은 사전투표소에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은 다음 전자적 방식으로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한 후 투표용지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인에게 투표용지가 교부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신분증명서의 일부를 전자적 이미지 형태로 저장하여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④
사전투표함과 우편투표함은 따로 작성하며, 그 수는 예상 사전투표자수 등을 감안하여 당해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4.
후보자 등록이 무효로 되는 경우만을 모두 고른 것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2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①
ㄱ, ㄴ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5.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 甲, 乙, 丙, 丁 네 명의 후보가 출마하였다. 유효투표총수가 100,000표이고, 네 후보가 각각 62,128표, 17,543표, 12,589표, 7,740표를 얻어 甲이 당선인으로 결정되었다. 이때 네 후보가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한 기탁금 중에서 반환받는 총 액수는? (단, 선거는 유효하며,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는다)
①
2,250만원
②
3,000만원
③
3,750만원
④
4,500만원
6.
선거기간과 선거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통령선거의 선거기간은 23일이며,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기간은 14일이다.
②
선거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는 확정판결 또는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되,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재선거일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설치ㆍ폐지ㆍ분할 또는 합병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선거일 전 20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④
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선거를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지 못한 때에는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선거를 연기하여야 한다.
7.
투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투표소를 설치할 적합한 장소가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병영 안과 종교시설 안에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헌법재판소는 투표용지의 후보자 게재순위를 정함에 있어서 정당ㆍ의석수를 기준으로 한 기호배정 방법이 위헌이라고 결정하였다.
③
투표일을 유급의 휴일로 정하는 것은 선거권을 규정한 헌법에 의해 직접 도출되는 의무이므로, 투표일을 유급휴일로 정하지 않은 것은 진정입법부작위로서 위헌이다.
④
텔레비전방송국이 선거의 결과를 예상하기 위하여 선거일에 투표소로부터 50미터 밖에서 투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인에게 질문할 수 있으나 투표마감시각까지 그 경위와 결과를 공표할 수 없다.
8.
㉠~㉣에 들어갈 숫자를 모두 합한 것은?
9.
「공직선거법」상 선거비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는 데 소요된 비용 등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에 소요되는 비용은 선거비용으로 인정된다.
②
당해 후보자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은 선거비용으로 인정된다.
③
선거에 관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거나 지급하는 기탁금과 모든 납부금 및 수수료는 선거비용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3자가 정당ㆍ후보자ㆍ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 또는 회계책임자와 통모함이 없이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전신료는 선거비용으로 보지 아니한다.
10.
공무원 관련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등)의 공무원은 모든 공무원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나,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②
지방자치단체 소속 일반직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지 않고 사적인 지위에서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제한되지 않는다.
③
국립대학의 교수가 「정치자금법」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된다.
④
시ㆍ도지사는 해당 시ㆍ도지사선거의 선거일 전 180일의 근무시간 중에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에는 연가를 낸 경우라도 참석할 수 없다.
11.
「공직선거법」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선거권자에게 요구되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관을 직접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하는 방법
②
관할구역을 순회하는 공관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직접 서면으로 신청하는 방법
③
공관을 경유하여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신청하는 방법
④
재외선거관리위원회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하는 방법
12.
대통령선거와 관련한 재외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임기만료로 인한 대통령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공관마다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대통령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선거권자는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 전 60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대통령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후보자는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위성방송시설을 이용한 방송광고 선거운동을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별로 각 10회 이내에서 할 수 있다.
④
임기만료로 인한 대통령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재외투표는 선거일 오후 8시까지 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되어야 한다.
13.
「공직선거법」상 인터넷언론사 게시판ㆍ대화방 등의 실명확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당이나 후보자는 자신의 명의로 개설ㆍ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정당ㆍ후보자에 대한 지지ㆍ반대의 정보 등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 등이 제공하는 실명인증의 방법으로 실명확인을 받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인터넷언론사는 선거운동기간 중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정당ㆍ후보자에 대한 지지ㆍ반대의 정보를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 등이 제공하는 실명인증의 방법으로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실명인증의 표시가 없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ㆍ반대의 정보가 게시된 인터넷언론사에 대하여 삭제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있으며, 후보자는 인터넷언론사에 삭제요구를 할 수 없다.
④
인터넷언론사는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실명인증의 표시가 없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ㆍ반대의 정보 등이 게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삭제하여야 한다.
14.
재외선거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회의원은 전체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자이므로, 재외선거인에게 임기만료 지역구 국회의원선거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보통선거원칙에 위배된다.
②
재외선거권자로 하여금 선거를 실시할 때마다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하도록 규정한 조항은 재외선거인의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③
입법자가 재외선거에서 우편투표방법을 채택하지 아니하고 원칙적으로 공관에 설치된 재외투표소에 직접 방문하여 투표하는 방법을 채택한 것은 재외선거인의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④
재외선거인은 대의기관을 선출할 권리가 있는 국민으로서 대의기관의 의사결정에 대해 승인할 권리가 있으므로, 국민투표권자에는 재외선거인이 포함된다.
15.
「공직선거법」상 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를 제외하고,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후보자 또는 정당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②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
③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면 여론조사의 목적,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ㆍ일시ㆍ방법, 전체 설문내용 등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여론조사 개시일 전 7일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④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때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하여야 하며, 여론조사 실시기관ㆍ단체는 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와 결과분석자료 등을 해당 선거일 후 12개월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16.
선거에 있어서 정당활동의 제한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ㄷ
②
ㄱ, ㄴ, ㄹ
③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ㄹ
17.
「공직선거법」상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금지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18.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주어진 조건 외에 다른 것은 고려하지 않는다)
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일을 기준으로 A는 벌금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않았으므로 피선거권이 없다.
②
A는 관할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300인 이상 500인 이하의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③
B는 2015년 1월 19일에 향토예비군 중대장을 그만두더라도 선거사무장이 될 수 없다.
④
선거운동 기간 중 A는 당해 선거구역 내에서 수량 제한 없이 선거운동 용품인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19.
선거운동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있어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가 2 이상의 구ㆍ시ㆍ군으로 된 경우에 후보자는 선거사무소를 두지 아니하는 구ㆍ시ㆍ군마다 선거연락소 1개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 설치되는 1개의 선거대책기구 및 「정치자금법」에 의한 후원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에 따라 설치된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및 선거대책기구 외에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하여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유사기관을 새로이 설립 또는 설치할 수 없다.
③
어떠한 기관ㆍ단체ㆍ조직 또는 시설이 설치가 금지된 선거운동기구인지 여부는 그것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설치된 것으로서 적법한 선거사무소나 선거연락소와 유사한 활동이나 기능을 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된다.
④
어떠한 기관ㆍ단체ㆍ조직 또는 시설이 설치가 금지된 선거운동기구와 유사한 기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유사기관의 '선거운동'이 「공직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 선거운동이어야 한다.
20.
정당추천에 의해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甲, 乙, 丙, 丁의 상황이 다음과 같을 때,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 주관하는 대담ㆍ토론회의 대상 후보자만을 모두 고른 것은?
①
甲, 乙
②
丙, 丁
③
甲, 丙, 丁
④
甲, 乙, 丙, 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