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긴급자동차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해야 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경우 정지하지 않을 수 있다.
③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에는 차마와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와 상관없이 일시정지 해야 한다.
④모든 차와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차로나 그 부근 외의 곳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양보해야 한다.
14.「도로교통법」상 도로에서의 금지행위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정차되어 있는 차마에서 뛰어내리는 행위
②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공놀이 또는 썰매타기 놀이를 하는 행위
③술에 취하여 도로에서 갈팡질팡하는 행위
④돌ㆍ유리병이나 그 밖에 도로에 있는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는 행위
15.「도로교통법」상 차마의 운전자가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는 경우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도로가 일방통행인 경우
②도로 우측 부분의 폭이 차마의 통행에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③안전표지 등으로 앞지르기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는 경우
④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의 우측 부분을 통행할 수 없는 경우
16.「도로교통법」제4조제1항에 따른 안전표지의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주의표지:도로상태가 위험하거나 도로 또는 그 부근에 위험물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를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②규제표지: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제한ㆍ금지 등의 규제를 하는 경우에 이를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③지시표지: 도로의 통행방법ㆍ통행구분 등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는 경우에 도로사용자가 이에 따르도록 알리는 표지
④보조표지: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주의ㆍ규제ㆍ지시 등의 내용을 노면에 기호ㆍ문자 또는 선으로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17.「도로교통법」상 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지하도나 육교 등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이나 노인 등이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 경우 일시정지해야 한다.
②앞면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낮은 장의용 자동차는 운전하지 않아야 한다.
③운전 중에도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시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④운전자가 운전 중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이 표시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좌우 또는 전후방을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영상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8.「도로교통법」상 주차금지의 장소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터널 안 및 다리 위
②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로부터 10미터인 곳
③「0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로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④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19.「도로교통법」상 용어의 정의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자동차에는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가 포함되며, 건설기계는 포함되지 않는다.
②긴급자동차에는 소방차, 구급차, 혈액 공급차량이 포함된다.
③정차란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말한다.
④우마란 교통이나 운수에 사용되는 가축을 말한다.
20.「도로교통법」상 정비 불량차의 점검 관련 사항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경찰공무원이 점검한 결과 정비불량 사항이 발견된 경우 장치의 점검 및 사용의 정지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경찰청장이 정한다.
②경찰공무원은 정비불량차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차가 운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우선 그 차를 정지시킨 후, 운전자에게 그 차의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도록 요구하고 그 차의 장치를 점검할 수 있다.
③지방경찰청장은 정비 상태가 매우 불량하여 위험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의 자동차등록증을 보관하고 운전의 일시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면 10일의 범위에서 정비기간을 정하여 그 차의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④경찰공무원은 점검한 결과 정비불량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 정비불량 상태의 정도에 따라 그 차의 운전자로 하여금 응급조치를 하게 한 후에 운전을 하도록 하거나 도로 또는 교통 상황을 고려하여 통행구간, 통행로와 위험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건을 정한 후 그에 따라 운전을 계속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