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다음 중 「지방세기본법」및 관계법령상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 이외의 지방세의 경우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해당 지방세의 납세의무성립일이다.
②신고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한의 다음 날을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로 한다.
③감면받은 세액에 대하여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추징하는 경우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경우에도 당해 감면받은 세액을 부과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날을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로한다.
④지방세 관계법에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세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날을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로 보는바, 수정신고기한은 위 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지방세기본법」제34조 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와 해당 세목의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
①레저세 :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을 발매하는 때
②지방소비세: 「국세기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③종업원분 주민세 : 과세기준일
④지방교육세 :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3.「지방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납부기간 종료일 현재 무한책임사원과 과점주주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을 의미한다.
②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성립된 그 사업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할 때에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을 의미한다.
③지방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법인의 무한책임 사원 또는 과점주주의 재산으로 그 출자자가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 그 법인은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④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는 청산인에게는 분배하거나 인도한 재산의 가액을, 잔여재산을 분배받거나 인도받은 자에게는 각자가 분배⋅인도받은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하는 것이다.
4.「지방세기본법」상 가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지방세 관계법의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하며,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도감면대상에 포함한다.
②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③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으로 상속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여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④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결정⋅통지가 지연되어 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만 해당한다)에는 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5.「지방세기본법」상 경정 등의 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청구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청구를 한 자에게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경정하거나 결정⋅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해당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③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최초신고와 수정신고를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④경정의 청구에 따라 납부한 세액을 경정함으로 인하여 환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경정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방세환급가산금을 계산한다.
6.다음 중 「지방세기본법」및 관계법령상 기한의 연장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납세자가 재해를 입거나 도난당한 경우
②프로그램의 오류로 「지방회계법 시행령」제62조에 따른 세입금 통합수납처리시스템을 정상적으로 가동시킬 수 없는 경우
③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중상해로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④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서류가 압수되거나 영치된 경우
7.「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와 다른 채권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체납처분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후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국세의 교부 청구가 있으면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교부청구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국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②법정기일 전에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등록한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금액에서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와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 그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은 재산세와 가산금에 우선하여 변제된다.
③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하여 그 매각금액 또는 추심금액에서 지방세와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지방세와 가산금에 우선하여 변제된다.
④납세담보가 되어 있는 재산을 매각하였을 때에는 동법 제73조(압류에 의한 우선)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과 국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8.「지방세법」및 관계법령상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가 다른 주주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다.
②과점주주였으나 주식의 양도 등으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다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다시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비율이 그 이전에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만 그 증가분만을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다.
③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의 주식비율이 증가된 경우 증가된 후의 주식비율이 해당 과점주주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주식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취득세를 부과한다.
④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9.「지방세법」상 취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負擔附)증여를 통해 부동산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②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에 한한다.
③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④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지는 부동산 소유자의 주소지로 한다.
10.「지방세법」상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제조⋅가공 또는 수입의 면허로서 각각 그 품목별로 받는 면허에 대하여는 면허를 할 때 한 번만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②면허를 받은 후에 면허유효기간의 종료, 면허의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면허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제60조에 따른 지방세환급금의 처리 절차에 따라 신고납부한 등록면허세를 환급하여야 한다.
③피상속인이 납부한 등록면허세는 상속인이 납부한 것으로 보고,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이 납부한 등록면허세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이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면허부여기관에 대하여 그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면허부여기관은 면허를 즉시 취소 또는 정지하여야 한다.
11.「지방세법」상 주민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균등분 주민세는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②종업원분 주민세의 납세의무자는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로 한다.
③국가에 대하여는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균등분 주민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8월 1일로 한다.
12.「지방세법」및 관계법령상 지방소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법인세법」에 따른 신고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합산하여 계산한다.
③원천징수의무자가 거주자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원천징수와 동시에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야 한다.
④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법인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직전 연도 소득금액 기준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를 안분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각각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13.「지방세법」상 재산세의 부과⋅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고지서 1장당 재산세로 징수할 세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지방자치단체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대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단체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3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재산세를 징수하려면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로 구분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어 늦어도 납기 개시 7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14.「.지방세법」상 자동차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과세기준일 현재 상속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상속인들의 상속지분이 동일한 경우에는 연장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세의 세율을 배기량 등을 고려하여 「지방세법」이 정하는 표준세율의 100분의 50까지 가감하여 정할 수 있다.
③자동차세는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한다.
④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는 「교통⋅ 에너지⋅ 환경세법」제8조에 따른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납부기한까지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15.「지방세법」및 관계법령상 레저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레저세의 과세표준은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의 발매금액총액으로 하고, 그 세율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②과세대상 사업장에서 직접 발매한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에 대한 세액은 그 경륜장 등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모두 신고납부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납세의무자가 레저세를 납부하면 납세의무자에게 그 징수납부에 든 경비를 교부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④레저세 납세의무자는 승자투표권 등의 발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산출세액을 경륜장 등의 소재지 및 장외발매소의 소재지별로 안분계산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16.「지방세법」상 담배소비세의 신고 및 납부 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외국으로부터 탁송(託送)의 방법으로 국내로 반입하는 담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그 반입한 사람이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제조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한 담배에 대한 산출세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제조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③수입판매업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담배에 대한 산출세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수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④세관장은 「관세법」제39조에 따라 관세를 부과고지할 때에 담배소비세를 함께 부과고지할 수 있다.
17.「지방세법」상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의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
①발전용수 - 흐르는 물을 이용하여 직접 수력발전(양수발전은 제외한다)을 하는 자
②화력발전 - 석탄⋅석유⋅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
③소방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 - 건축물의 소유자
④컨테이너 -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의 소유자
18.「지방세징수법」상 지방세 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 순위는 체납처분비, 지방세, 가산금의 순서에 따른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그 지방세의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로 고지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납세자를 위하여 제3자가 납부할 수 없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권으로서 금전의 급부(給付)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법률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상계(相計)할 수 없다.
19.「지방세징수법」및 관계법령상 결손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지방자치단체장은 납세자에게 체납처분을 중지하였을 때에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장은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90일 이내에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장은 결손처분을 취소하였을 때에 지체 없이 납세자에게 그 취소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여도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
20.「지방세특례제한법」상 제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및 조약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일반과세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정할 수 없다.
②지방자치단체는 서민생활 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다만, 「지방세특례제한법」(제3장 지방소득세 특례는 제외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은 추가로 확대할 수 없다.
③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지역의 개발을 위하여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에 대한 중과세(「지방세법」제13조) 배제를 통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④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위임에 따른 감면은 제외한다)을 하려면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