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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ID: 103758

카테고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기간통신사업자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를 상호접속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시설 등을 공동사용하고자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적합한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서로 협정을 체결하고 공동사용하여야 한다.
2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대로 접속한다.
3 통신위원회에 신고하고 공동사용하여야 한다.
4 시설 및 관리상 공동사용이 허용 안된다.
단일 문제
정답
1번 : 서로 협정을 체결하고 공동사용하여야 한다.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1번입니다.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