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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보

문제 ID: 144195

카테고리: 통신선로기능사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정보통신공사업자는 상호, 명칭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음 중 공사업의 폐업을 신고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공사업자가 파산한 경우에는 그 파산관계인
2 법인이 합병 또는 파산 외의 사유로 해산한 경우에는 그 청산인
3 공사업자가 사망하였으나 상속인이 그 공사업을 상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
4 영업정지처분에 위반하거나 최근 5년간 3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때
단일 문제
정답
4번 : 영업정지처분에 위반하거나 최근 5년간 3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때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4번입니다. 통신선로기능사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