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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보

문제 ID: 144375

카테고리: 통신선로기능사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전기통신기본법에 의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모든 종류의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에 대한 용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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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보전송
2 데이터통신
3 통신역무
4 전기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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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4번 : 전기통신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4번입니다. 통신선로기능사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