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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보

문제 ID: 160432

카테고리: 화약취급기능사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총포ㆍ도검ㆍ화학류 등 단속법상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면허를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화약류를 취급함에 있어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일으켰을 때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된 때
3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잠시 빌려 주었을 때
4 지방경찰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지 아니 하였을 때
단일 문제
정답
3번 :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잠시 빌려 주었을 때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3번입니다. 화약취급기능사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