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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보

문제 ID: 169020

카테고리: 가스산업기사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가스용품을 제조한 자는 판매전에 시·도 지사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에 대한 검사는 설계단계검사와 생산단계검사로 구분된다. 다음 생산단계검사에 대한 검사주기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종합공정검사 대상 가스용품에 대한 수시품질검사는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2 생산공정검사 대상 가스용품에 대한 공정확인심사는 6개월에 1회 실시한다.
3 생산공정검사 대상 가스용품에 대한 정기품질검사는 1개월에 1회 실시한다.
4 제품확인검사 대상 가스용품에 대한 상시샘플검사는 2개월에 1회 실시한다.
단일 문제
정답
1번 : 종합공정검사 대상 가스용품에 대한 수시품질검사는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1번입니다. 가스산업기사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