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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보

문제 ID: 185861

카테고리: 건축산업기사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다중이용건축물의 공사감리와 관련이 없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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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감리전문회사 또는 종합감리전문회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기술관리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2 감리원을 배치할 때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3 감리대가는 건축주와 협의한다.
4 감리원의 배치 기준은 건설기술 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단일 문제
정답
3번 : 감리대가는 건축주와 협의한다.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3번입니다. 건축산업기사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