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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ID: 220355

카테고리: 방송통신산업기사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 사업자는 방송일지에 방송내용을 기록하여 비치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방송 실시결과를 방송 후 몇 개월 이내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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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의 정답은 1번입니다. 방송통신산업기사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