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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ID: 249504

카테고리: 수질환경산업기사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등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방류수 수질기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질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 시설, 장비 등을 검사할 수 있다. 이 규정에 의한 관계 공무원의 출입,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폐수무방류배출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자를 제외한다)에 대한 벌칙기준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300만원 이하의 벌금
2 500만원 이하의 벌금
3 1000만원 이하의 벌금
4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단일 문제
정답
2번 : 500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 수질환경산업기사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