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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ID: 273419

카테고리: 위험물산업기사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당해제조소등의 용도를 폐지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소등의 용도를 폐지한 날부터 며칠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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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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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4번 : 14일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4번입니다. 위험물산업기사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