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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보

문제 ID: 276745

카테고리: 의공산업기사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가 진단용 방사선 장치에 대하여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단, 의료기기 제조풍목허가 또는 수입품목허가를 받거나 중고의료기기를 수입하려는 경우 제외)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진단용 방사선 발샘장치의 전원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2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하거나 이전하여 설처하는 경우
3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어장치를 수리하는 경우
4 시험검사성적서 등을 제출하여 의료기기 품목허가를 받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중 이를 사용하기 전에 의료기관에 설치하여 시험검사기관의 시험검사를 받아 시험검사성적서 등을 작성한 경우
단일 문제
정답
4번 : 시험검사성적서 등을 제출하여 의료기기 품목허가를 받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중 이를 사용하기 전에 의료기관에 설치하여 시험검사기관의 시험검사를 받아 시험검사성적서 등을 작성한 경우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4번입니다. 의공산업기사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