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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보

문제 ID: 301979

카테고리: 종자산업기사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국가품종목록 등재대상작물 품종의 종자를 판매 또는 보급하고자 할 경우는 품종목록에 등재하고 보증을 받아야 한다. 다음 품종목록 등재 대상작물 중 목록에 등재 및 보증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경우는?
정답을 선택하세요
1 1대잡종의 친으로만 사용되는 품종
2 시험이나 연구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
3 생산된 종자를 전량 수출하는 경우
4 생산된 종자를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단일 문제
정답
4번 : 생산된 종자를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4번입니다. 종자산업기사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