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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보

문제 ID: 307885

카테고리: 철도운송산업기사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철도화물운송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화물사고처리에 대한 방법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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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객의 책임으로 인하여 도중역에서 적재화물을 하화하거나 다시 적재할 경우 발생하는 적하비용은 구내운반료로 수수한다.
2 철도공사는 인도불능화물에 대하여 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탁하거나 경매할 수 있다.
3 철도공사는 선로 기타 운송상의 지장이 있어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요지를 송·수화인 등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
4 철도공사는 철도화물의 분실·파손 등 사고의 정도·성질 등에 따라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송을 중지하고 그 처리에 관하여 고객의 의견을 기다릴 수 없거나 기한 내에 고객의 의견이 없을 경우를 제외하고 기한을 정하여 송화인의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
단일 문제
정답
1번 : 고객의 책임으로 인하여 도중역에서 적재화물을 하화하거나 다시 적재할 경우 발생하는 적하비용은 구내운반료로 수수한다.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1번입니다. 철도운송산업기사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