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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보

문제 ID: 307963

카테고리: 철도운송산업기사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정거장 외에서 열차를 사고·기타로서 정차하여 구원열차를 요구하였을 때 조치사항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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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원열차를 요구하였을 경우 통표·지도표의 경우 차장은 “통표 또는 지도표 무효”라 기입한 종이를 기관사로서 통표휴대기에 넣어야 한다.
2 구원열차 요구 후 사고증대의 염려가 있어 열차 또는 차량을 이동시킬 때 차장 또는 기관사는 지체 없이 구원열차의 기관사(관제사 및 역장 포함)에게 그 사유를 급보하여야 하며, 상당거리를 이동시켰을 때는 그 방향에 대하여 정지수신호에 의한 방호를 하여야 한다.
3 구원열차를 요구하였을 경우 지도권의 경우 차장이 직접 앞면에 무효기호(x)를 그어야 한다.
4 전령법으로 운행한 최초구원열차가 사고현장에 도착하면 기관사는 전령자의 완장을 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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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4번 : 전령법으로 운행한 최초구원열차가 사고현장에 도착하면 기관사는 전령자의 완장을 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4번입니다. 철도운송산업기사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