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상세보기
문제 정보

문제 ID: 308566

카테고리: 철도운송산업기사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역에 도착한 소화물이 귀중품인 경우 도착통지는 언제 해야 하는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도착 후 지체없이 통지한다.
2 도착 후 6시간 경과시 까지 수취하지 않은 경우 통지한다.
3 도착 후 12시간 경과시 까지 수취하지 않은 경우 통지한다.
4 도착 후 24시간 경과시 까지 수취하지 않은 경우 통지한다.
단일 문제
정답
1번 : 도착 후 지체없이 통지한다.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1번입니다. 철도운송산업기사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