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상세보기
문제 정보

문제 ID: 342264

카테고리: 폐기물처리산업기사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량제 봉투 등의 제작, 유통, 판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종량제 봉투 등을 제작, 유통한 자에 대한 벌칙 기준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일 문제
정답
3번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3번입니다.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