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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ID: 352293

카테고리: 항로표지산업기사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제17조(검사대행기관의 휴지 또는 폐지 등)에 규정된 검사대행기관이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휴지 또는 폐지하는 날의 30일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휴지 또는 폐지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지기간은 몇 개월을 초과할 수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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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개월
2 6개월
3 9개월
4 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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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2번 : 6개월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 항로표지산업기사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