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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보

문제 ID: 355723

카테고리: 화약류관리산업기사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의 규정에 의한 기술상 기준으로 올바른 조치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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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전된 화약류를 점화하여도 그 화약류가 폭발되지 않거나 확인이 곤란한 때는 전기발파경우에는 모선에서 점화기를 제거한 후 5분이상 경과 전에는 화약류 장전지점에 사람의 접근을 금지한다.
2 불발된 천공에 고무호스로 물을 주입하여 그 물의 힘으로 메지와 화약류를 흘러나오게 하여 불발된 화약류를 회수해야 한다.
3 불발된 발파공에 압축공기를 넣어 메지를 뽑아내거나 뇌관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면서 조금씩 장전하고 다시 점화한다.
4 각 약실의 합계가 500kg의 폭약을 15단 전기뇌관 지발발파시에도 점화후 15분 이상이 경과 전에는 발파장소에 사람의 접근을 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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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4번 : 각 약실의 합계가 500kg의 폭약을 15단 전기뇌관 지발발파시에도 점화후 15분 이상이 경과 전에는 발파장소에 사람의 접근을 금한다.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4번입니다. 화약류관리산업기사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