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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ID: 356193

카테고리: 화재감식평가산업기사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화재피해액 산정 시 소손 정도에 따른 손해율 적용에서 전부손해(손해율 100%)로 볼수 있는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공동주택의 주요구조체는 재사용 가능하나 기타부분의 재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부대설비의 손해 정도가 다소 심한 경우
3 공구ㆍ기구가 50% 이상 소손되고 그을음 및 수침오염 정도가 심한 경우
4 가재도구가 오염, 수침손을 입은 경우
단일 문제
정답
3번 : 공구ㆍ기구가 50% 이상 소손되고 그을음 및 수침오염 정도가 심한 경우
해설 gpt-4o-mini 생성
[정답 근거] → 3번은 공구와 기구가 50% 이상 소손되고 그을음 및 수침오염 정도가 심한 경우로, 이 경우에는 사용이 불가능해져 전부손해(손해율 100%)로 판단됩니다. 손해가 심각하여 재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전부손해로 간주됩니다.

[오답 해설] →
1번은 공동주택의 주요구조체는 재사용 가능하므로 전부손해로 볼 수 없습니다. 손해율이 100%가 아닙니다.
2번은 부대설비의 손해 정도가 다소 심한 경우로, '다소'라는 표현이 손해가 경미함을 나타내어 전부손해로 보기 어렵습니다.
4번은 가재도구가 오염 및 수침손을 입은 경우지만, 이 경우도 손해가 전부가 아닐 수 있어 전부손해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관련 개념] → 손해율은 화재 피해액을 산정할 때 손해의 정도를 나타내는 비율로, 손해가 전부인 경우 100%로 평가됩니다. 손해의 정도에 따라 손해율이 달라지며, 재사용 가능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학습 포인트] → 화재 피해액 산정 시 손해율 적용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손해의 정도에 따라 전부손해와 부분손해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손해의 특성을 파악하여 적절한 손해율을 적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