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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ID: 356194

카테고리: 화재감식평가산업기사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세대주, 건물의 소실면적 및 화재피해액의 산정에 관한 설명이 옳은 것은? (단,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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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실면적의 산정은 소실 연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2 화재피해 범위가 건물의 6면 중 2면 이하인 경우에는 6면 중의 피해면적의 합에 5분의 1을 더한 값을 소실면적으로 한다.
3 건물 등 자산에 대한 잔가율은 건물ㆍ부대설비ㆍ가재도구는 20%로 하며, 그 이외의 자산은 10%로 정한다.
4 세대수의 산정은 하나의 기구를 구성하여 살고 있는 독신자로서 자신의 주거에 사용되는 건물에 대하여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을 1세대로 한다.
단일 문제
정답
4번 : 세대수의 산정은 하나의 기구를 구성하여 살고 있는 독신자로서 자신의 주거에 사용되는 건물에 대하여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을 1세대로 한다.
해설 gpt-4o-mini 생성
[정답 근거] → 4번은 세대수의 정의에 대한 정확한 설명입니다. 독신자가 자신의 주거에 사용되는 건물에 대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그 독신자는 1세대로 간주됩니다. 이는 세대주 개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오답 해설] →
1번은 소실면적 산정 기준이 '소실 연면적'이라고 하지만, 이는 화재 피해 면적을 정확히 반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실면적은 피해 면적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2번은 화재피해 범위가 2면 이하인 경우의 소실면적 산정 방식이 잘못되었습니다. 피해면적의 합에 5분의 1을 더하는 방식은 일반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3번은 잔가율에 대한 규정이 부정확합니다. 건물과 부대설비, 가재도구의 잔가율이 20%로 정해진 것은 맞지만, 이외 자산의 잔가율이 10%로 정해진 것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관련 개념] → 세대주 개념은 주거지에서의 재산권 행사와 관련된 법적 정의로, 독립적인 생활을 하는 개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화재 피해 산정은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에 따라 소실면적과 피해액을 정확히 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습 포인트] → 세대주와 세대수의 정의를 명확히 이해하고, 화재 피해 산정의 기준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화재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올바르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