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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ID: 365218

카테고리: 건설안전기사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제외한다.)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2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3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4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단일 문제
정답
3번 :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해설 gpt-4o-mini 생성
[정답 근거] 3번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사항입니다. 이는 현장에서의 안전장치와 보호구의 적합성을 확인하는 과정이 일상적인 운영 관리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오답 해설]
1번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은 작업환경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2번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또한 재해 예방을 위해 중요한 사항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합니다.
4번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은 재해 예방을 위한 계획 수립이므로 위원회의 심의가 필수적입니다.

[관련 개념]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는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사항에 대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요구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법적 장치입니다.

[학습 포인트]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사업장에서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중요한 의사결정 기구입니다. 위원회가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과 그렇지 않은 사항을 구분하는 것은 산업안전보건법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데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