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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보

문제 ID: 369782

카테고리: 건설안전기사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환산재해율을 산출할 때 재해자 중 사망자에 대한 가중치의 부여기준으로 틀린 것은?(오류 신고가 접수된 문제입니다. 반드시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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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중치는 부상재해자의 10배로 한다.
2 재해발생 시기와 사망 시기의 연도가 다른 경우에는 재해발생 연도의 다음 연도 3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부상재해자의 5배의 가중치를 부여한다.
3 산업재해 발생 보고를 게을리 하여 노동부장관이 사망재해 발생연도 이후에 그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알게 된 연도의 사망재해수로 산정하며 부상재해자의 10배 가중치를 부여한다.
4 폭풍·폭우·폭설 등 천재지변에 의한 경우로 해당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사업주의 법 위반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재해자에 대하여는 가중치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단일 문제
정답
2번 : 재해발생 시기와 사망 시기의 연도가 다른 경우에는 재해발생 연도의 다음 연도 3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부상재해자의 5배의 가중치를 부여한다.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 건설안전기사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