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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보

문제 ID: 370021

카테고리: 건설안전기사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산업안전보건법상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사업주에게 안전 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를 증원하게 하거나 개임할 것을 명령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는 것은?(오류 신고가 접수된 문제입니다. 반드시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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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망재해가 연간 1건 발생하였다.
2 중대재해가 연간 2건 발생하였다.
3 안전관리자가 질병의 사유로 6개월 동안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었다.
4 당해 사업장의 연간재해율이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보다 1.5배 높게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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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3번 : 안전관리자가 질병의 사유로 6개월 동안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었다.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3번입니다. 건설안전기사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