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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보

문제 ID: 389042

카테고리: 교통기사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령상 복합환승센터의 지정과 관련하여,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변경 시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증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각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기준 사항이 아닌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복합환승센터의 사업시행자를 변경하려는 경우
2 복합환승센터 지정 면적의 100분의 10이상을 변경하려는 경우
3 복합환승센터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30이상을 변경하려는 경우
4 복합환승센터의 연계교통시설을 위한 계획 및 환승시설의 위치ㆍ규모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
단일 문제
정답
3번 : 복합환승센터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30이상을 변경하려는 경우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3번입니다. 교통기사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