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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ID: 423957

카테고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감리업자가 공사감리를 성실하게 하지 아니하여 일반인에게 위해(危害)를 끼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몇 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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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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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의 정답은 3번입니다.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