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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보

문제 ID: 441006

카테고리: 대기환경기사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대기환경보전법령상 시·도지사가 부과금을 부과할 경우 부과대상 오염 물질량 등을 적은 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야 하는데, 이 경우 부과금의 납부기간은 며칠로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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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10일로 한다.
2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15일로 한다.
3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로 한다.
4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60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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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3번 :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로 한다.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3번입니다. 대기환경기사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