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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보

문제 ID: 468983

카테고리: 산업안전기사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아세틸렌 발생기실을 설치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옳은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벽은 가연성 재료로 하고 철근 콘크리트 또는 그 밖에 이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강도를 가진 구조로 할 것
2 바닥면적의 16분의 1 이상의 단면적을 가진 배기통을 옥상으로 돌출시키고 그 개구부를 창이나 출입구로부터 1.5미터 이상 떨어지도록 할 것
3 출입구의 문은 불연성 재료로 하고 두께 1.0 밀리미터 이하의 철판이나 그 밖에 그 이상의 강도를 가진 구조로 할 것
4 발생기실을 옥외에 설치한 경우에는 그 개구부를 다른 건축물로부터 1.0미터 이내 떨어지도록 할 것
단일 문제
정답
2번 : 바닥면적의 16분의 1 이상의 단면적을 가진 배기통을 옥상으로 돌출시키고 그 개구부를 창이나 출입구로부터 1.5미터 이상 떨어지도록 할 것
해설 gpt-4o-mini 생성
[정답 근거] 2번은 아세틸렌 발생기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배기통의 단면적과 위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세틸렌은 가연성이 높기 때문에, 발생기실에서 발생하는 가스를 효과적으로 배출하기 위해서는 바닥면적의 16분의 1 이상의 단면적을 가진 배기통이 필요하며, 개구부는 창이나 출입구로부터 1.5미터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이는 화재 및 폭발 위험을 줄이기 위한 안전 조치입니다.

[오답 해설]
1번은 벽을 가연성 재료로 하라는 내용인데, 이는 안전 규정에 위배됩니다. 아세틸렌 발생기실의 벽은 불연성 재료로 해야 하며, 철근 콘크리트와 같은 강한 구조가 요구됩니다.
3번은 출입구의 문이 불연성 재료로 되어야 한다는 내용은 맞지만, 두께 1.0 밀리미터 이하의 철판은 안전 기준에 미치지 못합니다. 문은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하므로 이 기준은 부적절합니다.
4번은 발생기실을 옥외에 설치할 경우 개구부를 다른 건축물로부터 1.0미터 이내 떨어뜨려야 한다고 하지만, 이는 안전 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개구부는 더 멀리 떨어져 있어야 화재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관련 개념] 아세틸렌은 가연성이 매우 높은 가스이므로,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는 아세틸렌 발생기실의 설계와 설치에 대한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화재 및 폭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관리의 일환입니다.

[학습 포인트] 아세틸렌 발생기실 설치 시 준수해야 할 안전 규정을 이해하고, 각 요소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가연성 물질과 관련된 시설에서는 안전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이를 통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