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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보
문제 ID: 485305
카테고리: 수질환경기사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배출부과금 납부자가 부과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징수를 유예할 수 있는 기간과 분할 납부 가능 횟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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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3번
: 징수유예기간 : 1년이내, 분할납부횟수 : 6회이내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3번입니다. 수질환경기사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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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ID: 485305
카테고리: 수질환경기사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