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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보
문제 ID: 486555
카테고리: 유기농업기사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공시사업자는 공시를 받은 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한 실적을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그 공시심사를 한 공시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를 위반하여 인증품 또는 공시를 받은 유기농어업자재의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 실적을 공시기관의 장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의 과태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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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1번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1번입니다. 유기농업기사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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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ID: 486555
카테고리: 유기농업기사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