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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보
문제 ID: 486941
카테고리: 유기농업기사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유기식품등의 인증을 받은 사업자가 인증받은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인증을 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으로부터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여 해당 인증기관의 장으로서 승인을 받지 않고 인증받은 내용을 변경한 자 중 2회 위반한 자의 과태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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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
: 100만원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 유기농업기사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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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ID: 486941
카테고리: 유기농업기사
강의: 미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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