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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보

문제 ID: 487044

카테고리: 유기농업기사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친환경관련법상 유기농업자재 관련 행정처분 기준에서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지정받은 시험항목에 대한 시험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업무 실적이 없는 경우, 2회 위반 시 행정처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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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무정지 1개월
2 업무정지 3개월
3 업무정지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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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2번 : 업무정지 3개월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 유기농업기사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