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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보

문제 ID: 489537

카테고리: 유기농업기사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친환경농업육성법규상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으로 틀린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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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2 정장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을 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3 농림부장관은 인증기관이 업무정지 명령에 위반하여 그 정지 기간 중 인증을 행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4 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되면 후 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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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4번 : 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되면 후 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다.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4번입니다. 유기농업기사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