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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ID: 493803

카테고리: 의공기사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동물병원 개설자에 대하여 사용 중인 의료기기가 검사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거나 사용 시 국민건강에 중대한 피해를 주거나 치명적 영항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의료기기의 사용중지 또는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없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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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수 · 구청장
2 특별자치도지사
3 보건복지부장관
4 식품의약품안전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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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3번 : 보건복지부장관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3번입니다. 의공기사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