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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보

문제 ID: 538246

카테고리: 전파전자통신기사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전파법에 따라 무선통신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통신보안 교육 의무로 맞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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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가 개설하는 무선국에 종사하는 자는 5년마다 1회의 통신보안 교육을 받아야 한다.
2 국가가 개설하는 무선국에 종사하는 자는 1년마다 1회의 통신보안 교육을 받아야 한다.
3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하는 무선국에 종사하는 자는 3년마다 1회의 통신보안 교육을 받아야 한다.
4 모든 무선국에 종사하는 자는 5년마다 1회의 통신보안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단일 문제
정답
1번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가 개설하는 무선국에 종사하는 자는 5년마다 1회의 통신보안 교육을 받아야 한다.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1번입니다. 전파전자통신기사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