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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ID: 538837

카테고리: 정보보안기사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고유식별정보는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다. 다음 중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2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3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시설 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일 문제
정답
2번 :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 정보보안기사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