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상세보기
문제 정보

문제 ID: 539238

카테고리: 정보보안기사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다음 중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개인정보의 분실,도난,누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수행해야 할 행동으로 잘못 기술된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실을 안 때부터 5일을 경과하여 통지 신고해서는 아니 된다.
3 이용자에게 알릴 때에는 누출 등이 된 개인정보 항목이 포함된다,
4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신고를 받았다면 그 사실을 방송통신 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단일 문제
정답
2번 :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실을 안 때부터 5일을 경과하여 통지 신고해서는 아니 된다.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 정보보안기사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