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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보

문제 ID: 549335

카테고리: 종자기사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식물신품종 보호법상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을 한 자는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기간이 지난 후 얼마 이내에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서에 적은 이유 또는 증거를 보정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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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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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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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 : 30일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3번입니다. 종자기사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