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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보
문제 ID: 549435
카테고리: 종자기사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식물신품종 보호법상 재심 및 소송에서 “심결에 대한 소와 심판청구서 또는 재심청구서의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소는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에 따른 소는 심결이나 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며칠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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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
: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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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의 정답은 3번입니다. 종자기사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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