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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보

문제 ID: 550335

카테고리: 종자기사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대통령령으로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으로서 종자관리사가 되려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는데,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종자관리사 업무를 수행한 자의 벌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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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일 문제
정답
4번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4번입니다. 종자기사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