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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보

문제 ID: 550542

카테고리: 종자기사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종자관련법상 분포장 종자의 보증표시를 옳게 나타낸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포장한 보증종자의 포장을 뜯거나 열었을 때, 종자의 보증 효력을 잃은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종자를 보증한 보증기관이나 종자관리사의 감독에 따라 분포장(分包裝)하는 경우도 포함한다는 단서에 따라 분포장한 종자의 보증표시는 분포장 하기 전에 표시되었던 해당 품종의 보증표시와 다른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
2 포장한 보증종자의 포장을 뜯거나 열었을 때, 종자의 보증 효력을 잃은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종자를 보증한 보증기관이나 농촌진흥청장의 감독에 따라 분포장(分包裝)하는 경우도 포함한다는 단서에 따라 분포장한 종자의 보증표시는 분포장 하기 전에 표시되었던 해당 품종의 보증표시와 같은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
3 포장한 보증종자의 포장을 뜯거나 열었을 때, 종자의 보증 효력을 잃은 것으로 본다. 다만, 농촌진흥청장이나 종자관리사의 감독에 따라 분포장(分包裝)하는 경우도 포함한다는 단서에 따라 분포장한 종자의 보증표시는 분포장 하기 전에 표시되었던 해당 품종의 보증표시보다 더 자세한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
4 포장한 보증종자의 포장을 뜯거나 열었을 때, 종자의 보증 효력을 잃은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종자를 보증한 보증기관이나 종자관리사의 감독에 따라 분포장(分包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단서에 따라 분포장한 종자의 보증표시는 분포장 하기 전에 표시되었던 해당 품종의 보증표시와 같은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
단일 문제
정답
4번 : 포장한 보증종자의 포장을 뜯거나 열었을 때, 종자의 보증 효력을 잃은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종자를 보증한 보증기관이나 종자관리사의 감독에 따라 분포장(分包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단서에 따라 분포장한 종자의 보증표시는 분포장 하기 전에 표시되었던 해당 품종의 보증표시와 같은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4번입니다. 종자기사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