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상세보기
문제 정보

문제 ID: 551641

카테고리: 종자기사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다음 중 시·도지사가 종자업자에게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위반사항은? (단, 위반시 행정처분은 1회 - 영업정지 90일, 2회 - 영업정지 180일, 3회 - 등록취소로 기준한다.)
정답을 선택하세요
1 종자업 등록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유합 한 경우.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물의 종자로서 국내에 처음으로 수입되는 품종의 종자를 판매하기 위하여 수입하려는 자가 수입적응성 시험을 거치지 아니한 외국산 종자를 판매한 때
3 품종목록 등재대상작물의 종자를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품종목록 등재대상작물의 종자를 수출하거나 수입한 경우
4 국가보증 대상이 아닌 종자나 자체보증을 받지 않은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하려는 자가 유통종자의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단일 문제
정답
2번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물의 종자로서 국내에 처음으로 수입되는 품종의 종자를 판매하기 위하여 수입하려는 자가 수입적응성 시험을 거치지 아니한 외국산 종자를 판매한 때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 종자기사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