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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보

문제 ID: 551836

카테고리: 종자기사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종자산업법에 의하여 보호품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보호품종이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실시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
2 보호품종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년 이상 국내에서 상당한 영업적 규모로 실시되지 아니하거나 적당한 정도와 조건으로 국내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3 전쟁, 천재지변 또는 재해로 인하여 긴급한 수급조절이나 보급이 필요하여 비상업적으로 보호품종을 실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4 사법적 절차 또는 행정적 절차에 의하여 불공정한 거래 행위로 인정된 사항을 시정하기 위하여 보호품종을 실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단일 문제
정답
2번 : 보호품종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년 이상 국내에서 상당한 영업적 규모로 실시되지 아니하거나 적당한 정도와 조건으로 국내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 종자기사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