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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보

문제 ID: 552037

카테고리: 종자기사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작물의 종자로서 국내에 처음으로 수입되는 품종의 종자를 판매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당해 품종의 종자에 대하여 수입적응성 시험을 받지 아니하고 종자를 수입한 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벌칙기준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일 문제
정답
2번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 종자기사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