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상세보기
문제 정보

문제 ID: 552244

카테고리: 종자기사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다음 중 신규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는?
정답을 선택하세요
1 품종보호출원일 이전에 대한민국에서는 1년 이상, 그 밖의 국가에서는 4년(과수 및 임목인 경우에는 6년)이상 당해 종자 또는 그 수확물이 이용을 목적으로 양도되지 아니한 경우
2 일반인에게 알려져 있는 품종과 명확하게 구별되는 경우
3 품종의 본질적 특성이 그 품종의 번식방법상 예상되는 변이를 고려한 상태에서 충분히 균일한 경우
4 품종의 본질적인 특성이 반복적으로 증식된 후에도 그 품종의 본질적인 특성이 변하지 아니하는 경우
단일 문제
정답
1번 : 품종보호출원일 이전에 대한민국에서는 1년 이상, 그 밖의 국가에서는 4년(과수 및 임목인 경우에는 6년)이상 당해 종자 또는 그 수확물이 이용을 목적으로 양도되지 아니한 경우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1번입니다. 종자기사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