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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ID: 566878

카테고리: 축산기사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현재 쇠고기(식육ㆍ포장육 및 식육가공품)를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경우 일반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제를 적용하는 면적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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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00m2
2 300m2
3 500m2
4 취급 업소 모두 해당
단일 문제
정답
4번 : 취급 업소 모두 해당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4번입니다. 축산기사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