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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보

문제 ID: 590943

카테고리: 토양환경기사

강의: 미분류

키워드: 없음

문제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에 관한 허가ㆍ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그 공사의 착공일 전까지 이행보증금을 현금 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보증서ㆍ유가증권 등으로 예치 하여야 한다. 이 때 이행보증금의 예치기간은?
정답을 선택하세요
1 공사의 착공일부터 1년
2 공사의 착공일부터 2년
3 공사의 착공일부터 3년
4 공사의 착공일부터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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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4번 : 공사의 착공일부터 5년
해설

이 문제의 정답은 4번입니다. 토양환경기사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각 보기를 비교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해설은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